[1]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에서 법원은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이의채권의 보유자 또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로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
[2]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 판결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丙 및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자인 丁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에 관하여 원심이 甲과 丙만을 심문한 다음 상대방(이의자)을 丙으로 기재한 결정서를 甲과 丙에게만 송달하였고, 그 후 丁 회사가 특별항고를 제기하자 위 결정의 당사자표시 중 상대방(이의자) 부분에 丁 회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丁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필요적 심문을 거치지 않았고, 최초 원심결정 당시까지는 丁 회사가 당사자로서 절차참여권을 부여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만을 경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6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12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6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1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2. 10. 25. 자 2012그249 결정, 대법원 2015. 3. 2. 자 2014마1923 결정
판결내용
【신 청 인】 신청인 【상 대 방】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상대방, 특별항고인】 유한회사 □□□ 【원심결정】 광주지법 2024. 10. 25. 자 2023하확5005(2016하합500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해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제462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결정절차와 달리 법원은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이의채권의 보유자 또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로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나.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의 제도(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는,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0. 25. 자 2012그249 결정 등 참조).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판결의 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3. 2. 자 2014마1923 결정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은, 신청인이 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및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에 관하여 2024. 6. 17. 신청인과 위 파산관재인만을 심문한 다음 2024. 10. 25. 상대방(이의자)을 위 파산관재인으로 기재한 결정서를 신청인과 위 파산관재인에게만 송달하였다. 나. 2024. 11. 8.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2024. 11. 14. 위 결정의 당사자표시 중 상대방(이의자) 부분에 특별항고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은 신청인의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자 중 1인인 특별항고인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이 요구하는 필요적 심문을 거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최초 원심결정 당시까지는 특별항고인이 당사자로서 절차참여권을 부여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심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만을 경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결국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원심에는 헌법상 보장된 특별항고인의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