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선고유형 민사
선고일자 2009-09-10
사건번호 2008나20065 content_copy
법원 부산고등법원
판결유형 선고
판결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가합7161 판결
【변론종결】2009.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각자 원고에게 179,8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0. 16.
제1심 공동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마산시 석전동
(지번 2 생략) 대 13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2필지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기간 명도일로부터 18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는 2004. 10. 25.경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조(이하 ‘이 사건 저장조’라 한다)와 그 안에 든 석유, 주유기 등 주유소 건물을 7,7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04. 11. 1.경부터 2005. 7. 5.까지는 ‘
△△석유’, 그 뒤로는 ‘
□□에너지’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해 왔다.

다. 그런데 2005. 6. 12.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마산시 석전동
(지번 1 생략)○○주유소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류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었고, 2005. 6. 21.
제1심 공동피고 운영의 주유소에 대하여 실시한 토양오염검사(누출검사)결과 이 사건 저장조에 연결된 배관 중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 불량이 그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마산시 석전동
(지번 3 생략) 대 128.8㎡의 소유자이고 그 지상 단층건물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3, 4,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9호증의 1 내지 14, 을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 제1심의 마산시장에 대한 2006. 9. 14.자와 2008. 6. 5.자 및 재단법인 자연환경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저장조의 주유배관을 통해 유류가 누출됨으로써 제1항 기재 원고 소유의 토지가 오염되고 원고와 가족들이 유류가 증발된 가스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에 걸리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 손해액은 지상건축물 철거공사비용 2,725,000원, 오염토양 복원공사비용 77,435,000원, 재시공 공사금액 69,723,000원, 원고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한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179,883,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유류판매업자인
제1심 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저장조의 실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므로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민법 제758조가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하에 설치된 이 사건 저장조로부터의 유류누출로 인한 토양오염 확산 등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가 정한 바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피고는
토지환경보전법 제10조의3이 정한 바에 따라 오염원인자로서 토지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2, 갑제7, 8호증, 갑제9호증의 5, 10의 각 기재와 제1심의 마산시장에 대한 2008. 6. 5.자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공동피고가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동안 사용해 온 주유소 건물은 1998. 4. 17.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1998.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마산시장이 2005. 7. 18.
제1심 공동피고에게 2005. 8. 1.부터 2006. 7. 31.까지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제1심 공동피고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소재마저 파악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2008. 5.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과
제11조 제3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동마산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저장조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소외 1이 1998. 1. 21. 종전에 사용해 온 지하저장탱크가 무허가시설로 적발되자 1998. 3. 23. 이 사건 저장조를 새로 설치하였고, 그 뒤
소외 2,
3,
4,
제1심 공동피고가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저장조를 매수하여 마산시장에게 그 명의변경절차를 마친 다음 유류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 ㉯
제1심 공동피고가 2004. 10.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저장조를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점, ㉰
제1심 공동피고가 유류누출 이후 주유소영업을 그만두고 마산시장의 위 시정명령에도 불응한 채 이 사건 저장조를 그대로 방치하자,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와 그녀의 남편
소외 7을 상대로 이 사건 저장조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74894 토지인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2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장조를 점유하거나 소유해 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시부터 이 사건 저장조의 점유자를 피고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저장조의 점유가 피고에게 이전된 후에도 이 사건 저장조에서 계속하여 유류가 유출되었다거나 오염된 토양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유류오염이 확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여러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저장조에 연결된 실내등유 주유배관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유류누출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 또는 작위의무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위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토지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이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를,
제2호로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를,
제3호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제4호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점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를
토지환경보전법 제10조의3이 정한 오염원인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토지가
토지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임대차 관계, 이 사건 저장조를 포함한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권리변동경위, 유류누출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토지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심형섭 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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