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hinehyoungkim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재건축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사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고 밝혔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등 여러 지원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참고문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