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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예림 학폭 가해자 군무원의 징계 쟁점은?


현대판 ‘더 글로리’로 사회에 충격을 준 표예림 씨의 학폭 가해자들 중 2명이

명예훼손 법조항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가해자 2명은

     

자신들의 실명이 거론된 영상 삭제

사과의 글 게재

사과문을 우편으로 통지할 것

     

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영상은 표예림 씨의 동창이라고 밝힌 익명의 인물로 구체적인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가해자에 대한 군당국의 입장은 “법적으로 조치할 근거가 없어서 안타깝다”, “ 군은 해당 상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표예림 씨 사건이 언론과 소셜미디어sns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군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고 따라서 군무원인사법 37조 3항의 적용 여부는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군이 이 조항을 좁게 해석할지 넓게 해석할지에 따라 학폭 가해자인 군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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