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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천지 구상권 인정, 4대 쟁점

대구시가 4월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 책임 범위

손해의 실재와 손해의 원인

대구시의 피해에 대한 신천지 대구교회의 예견 가능성

고의성과 과실 유무

     

이 구상권 청구에 있어 적용이 예상되는 쟁점은 이 4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책임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발생 시 일정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데, 대구시의 의무 정도와 대구교회가 일으킨 피해의 비율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손해의 실재’와 ‘손해의 확인’

대구시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그 원인이 대구교회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견 가능성’

본 사무소에서 조언한 바와 같이,

대구교회가 허위 자료 제출 등을 할 때 그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불법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경우 구상권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의성과 과실 유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대구교회의 명백한 고의와 과실이 있다는 사실부터 밝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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