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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의 종류와 해결



무역분쟁은 수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필요에 따라 또는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을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무역분쟁은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44조, 제45조)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

 본 사무소가 대리했던 물품대금 미지급과 더불어

 선적, 품질,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가격산정과 품질, 수량, 통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무역분쟁은

무역거래당사자 간에 해결을 볼 수도 있고, 조정이나 중재절차에 의해 해결될 수 있지만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되기도 합니다.


[참고문헌]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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