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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법률사무소 디에이

이혼을 하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것들




1. 재판상 이혼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제834조)과 재판상이혼(제840조)의 두 가지 이혼 방식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모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일방만이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하여 이혼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위 민법 제840조에 열거된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부정한 행위와 기타 중대한 사유의 경우 이러한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841조, 제842조). 혹여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제척기간 도과)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이혼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소 제기에 앞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제소기간은 도과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 소송의 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

대표변호사 이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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